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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고은 재가복지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 일상생활 ⋅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신청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판전위원회의 심의.판정
1.조사자 : 공단직원(간호사)
2.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통보하며 합의날짜에 방문)
3. 조사내용 :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수단적일상생활(IADL),인지기능,
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영역등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등 12개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서 이용함
등급판전위원회의 심의.판정 과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어르신들 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제대로된 호칭을 불러주는것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어르신위해 신경써야하는 일상지원을 가족분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무리한 요구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래요.
어르신 치매상담전화(등급상담) : 031-222-3256/
010-5778-3256